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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준칙 제46조 · 총회의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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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6조(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인이상의 회원

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회장은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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