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자격제한)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은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
다.
제60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상호금융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제12호 내지 제14호를 포함한
다)에 해당하는 자와 추천일 전일까지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
을 사직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될 수 없다.
제104조(자격제한)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은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
다.
제60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상호금융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제12호 내지 제14호를 포함한
다)에 해당하는 자와 추천일 전일까지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
을 사직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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