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2(인사추천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이
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사업전담대표이사등
회원조합장인 이사외의 이사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장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3호 및 제4호에 따
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회원조합장인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
이사가 아닌 조합장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1명
농업인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복수의 상급 농업인단체가 각각 2배수 이상으로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1명
복수의 학계(학회, 연구단체 등을 말한다) 등이 각각 2배수 이상으로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중
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3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후보자 심사기준을 정하고 임원 후보자를 심사한다.
임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농업 및 농협에 대한 이해와 비젼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조직관리 능력 및 전략적 사고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윤리관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응모하거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면접심사 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회원조합장인 이사외의 이사 및 감사위원의 경우에는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
다.
이사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기만료, 사임 등의 사유로 궐위되어
새로이 선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 후 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회의장이
소집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