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준칙 제35조 (감사위원회의 총회소집)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1.소집한다.
2.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을 때
3.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회장이 총회
4.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
5.제34조제1항제4호의 요구가 있는 날부터 7일이내에 회장이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
6.한 때
7.제1항의 경우에 감사위원회는 총회 소집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8.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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