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추천회의의 구성) 추천회의는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단위별 전체 회원조합장으로 각각
구성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