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준칙 제125조 (잉여금의 처분)
1. 공식 조문 원문
제125조(잉여금의 처분)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 제26조의 규
정에 의한 이월금과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출자자에게 배당한 후 회원 및 준회원에게 배당하거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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