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의3(감사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본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의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
요가 있는 때에는 그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장이 대의원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대의원회에서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은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소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감사록을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
하여야 한다.
회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상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