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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준칙 제54의3조 · 감사위원회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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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4조의3(감사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본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의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

요가 있는 때에는 그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장이 대의원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대의원회에서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은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소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감사록을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

하여야 한다.

회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상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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