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88조의 규정은 이사의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사의 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궐원된 이사의 추천단위별로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출한다.
제98조(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88조의 규정은 이사의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사의 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궐원된 이사의 추천단위별로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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