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준칙 제69조 (총회의 소집 및 진행)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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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장은 임원의 선거를 위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장은 임원의 선거를 위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하 이 장에서 "의장"이라 한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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