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총회의 소집 및 진행)
회장은 임원의 선거를 위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하 이 장에서 "의장"이라 한다)이
된다.
제69조(총회의 소집 및 진행)
회장은 임원의 선거를 위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하 이 장에서 "의장"이라 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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