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준칙 제44조 (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총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나 집행정지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
하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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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 총회의 의결권 행사기준제40조 · 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제41조 · 총회의 특별의결제42조 · 의결권의 제한 등제43조 · 의결취소의 청구 등
이 법 전체 목차 146개 보기제44조 · 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지금 보는 조문
제45조 · 총회의 연기 등제46조 · 총회의 의사록제47조 · 대의원회제48조 · 이사회제49조 · 이사회의 의결사항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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