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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준칙 제106조 · 선거절차

개인정보보호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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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6조(선거절차)

회장은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선출의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1항의 의안은 연기명으로 일괄 작성하되, 선출대상자의 성명·인적사항 및 주요경력을 기재

한다.

제2항의 의안은 1개의 의안으로 일괄하여 의결하되, 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의 찬성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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