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선거절차)
회장은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선출의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1항의 의안은 연기명으로 일괄 작성하되, 선출대상자의 성명·인적사항 및 주요경력을 기재
한다.
제2항의 의안은 1개의 의안으로 일괄하여 의결하되, 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의 찬성에 의한다.
제106조(선거절차)
회장은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선출의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1항의 의안은 연기명으로 일괄 작성하되, 선출대상자의 성명·인적사항 및 주요경력을 기재
한다.
제2항의 의안은 1개의 의안으로 일괄하여 의결하되, 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의 찬성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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