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준칙 제36조 (회원대표의 총회소집)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회원대표의 총회소집) 감사위원회가 제35조제2항의 기간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회원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에는 회원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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