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준칙 제36조 (회원대표의 총회소집)

공식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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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위원회가 제35조제2항의 기간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회원대표의 총회소집) 감사위원회가 제35조제2항의 기간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회원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에는 회원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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