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투표·개표의 참관)
관할위원회는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 및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한
다.
후보자는 선거일 전 2일까지 2인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선거일 전일까지 2인이내의 개표참관
인을 선거인(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본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선정하여 관할위원회
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을 때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