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준칙 제85조 (투표·개표의 참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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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할위원회는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 및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할위원회는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 및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한

다.

후보자는 선거일 전 2일까지 2인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선거일 전일까지 2인이내의 개표참관

인을 선거인(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본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선정하여 관할위원회

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을 때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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