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준칙 제23조 (경비부담)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는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제1항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하는 경비를 본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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