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선거방법) 이사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