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준칙 제21조 (회전출자)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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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원은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되는 금액 중 100분의 20 해당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은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되는 금액 중 100분의 20 해당

액을 회전출자금으로서 본회에 출자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회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본회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회전출자금은 출자 후 5년이 경과하면 출자금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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