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회전출자)
회원은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되는 금액 중 100분의 20 해당
액을 회전출자금으로서 본회에 출자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회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본회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회전출자금은 출자 후 5년이 경과하면 출자금으로 전환된다.
제21조(회전출자)
회원은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되는 금액 중 100분의 20 해당
액을 회전출자금으로서 본회에 출자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회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본회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회전출자금은 출자 후 5년이 경과하면 출자금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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