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탈퇴회원의 손실액부담)
탈퇴회원의 환급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본회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탈퇴한 회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안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본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탈퇴회원의 손실액부담)
탈퇴회원의 환급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본회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탈퇴한 회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안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본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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