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준칙 제15조 (탈퇴회원의 손실액부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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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탈퇴회원의 환급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본회의 재산으로 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탈퇴회원의 환급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본회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탈퇴한 회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안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본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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