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준칙 제109조의2 (피선거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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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60조제1항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위원이 될 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제1항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외부전문가인 감사위원은 법 제129조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의7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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