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의2(피선거권)
제60조제1항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외부전문가인 감사위원은 법 제129조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의7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
이어야 한다.
제109조의2(피선거권)
제60조제1항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외부전문가인 감사위원은 법 제129조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의7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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