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준칙 제39조 (총회의 의결권 행사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은 총회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다.다만,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에서는 제67조제1항 단서에 따른다.
1.조합원수가 2,000명 미만인 조합 및 품목조합연합회는 1표
2.조합원수가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인 조합은 2표
3.조합원수가 3,000명 이상인 조합은 3표
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행사기준이 되는 조합원수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직전 회계연도
5.말을 기준으로 하여 확정한다. 다만, 정기총회 이후 합병하거나 새로 설립된 조합의 경우에는 합
6.병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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