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선거인)
본회 임원 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인은 대의원으로 한다. 다만, 회장선거의 경
우 회원인 지역농협·지역축협·품목조합의 조합장 및 품목조합연합회의 회장을 선거인으로 한
다.
회장은 선거일공고일부터 3일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되, 선거일전일까지 선거인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관할위원회와 협의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간과 선거인명부확정일
을 정하고, 선거인명부를 작성 및 확정하여야 한다.
조합장이 궐위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대행자를 선거인으로 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