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준칙 제27조 (임의적립금)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는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과 제
26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이
상을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본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을 적립하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조합지원사업준비금, 유통손실적립금 등으로 적립한다.
본회는 고정자산처분으로 발생한 이익금에서 당해 자산의 처분에 따른 제비용과 제25조의 규
정에 의한 법정적립금,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업준비금으로 추가 적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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