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3(교육위원회)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육업무의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
하여 이사회소속으로 교육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현황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 의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며, 전무이사를 위원장으로 한다.
전무이사
회원조합장인 이사 2명
집행간부 1명
농업인단체 대표 1명
학계대표(회원조합장인 이사외의 이사를 포함한다) 2명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위도 당연히 상실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조합원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정책 수립 및 계획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보좌기구 및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