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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준칙 제50조 · 상호금융 소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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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0조(상호금융 소이사회)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54조제4항제

1호에 따른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소관 사업부문에 소이사회를 둔다.

제1항에 따른 소이사회의 구성은 이사회가 정하되, 구성원의 4분의 1 이상은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로 하며,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소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소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소관업무의 경영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소관업무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소관업무에 관련된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

소관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소관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소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제48조제2항에 따른 이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

다.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소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의결할 수 있다.

소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제4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다시 의결된 사항은 제외한

다)에 대하여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범위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48조제3항·제5항 내지 제9항 및 제11항의 규정은 소이사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6.12.2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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