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내부통제기준 등)
본회는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본회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
회의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
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본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 1인을 둔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은 시행령 제11조의5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중에
서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임면한다.
제1항의 내부통제기준에는 시행령 제11조의6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