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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준칙 제61조

개인정보보호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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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1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의원회는 회장을 포함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회장을 제외한 대의원은 회원인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의 조합장 또는 품목조합연합회장이어야

하며, 대의원 수는 300명 이내에서 광역자치단체별(품목조합의 경우에는 품목별을 말한다) 조합

원 수, 경제사업규모, 본회에 대한 출자금규모 및 지방자치단체 수 등을 고려하여 규약으로 정한

다.다만, 법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52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대의원은 회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회원별 투표권의 수는 제39

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의결권의 수와 같다.

대의원은 대의원회에서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41조의 규정은 대의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회장을 제외한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연도 결산기의 마지막 달부터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전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정기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

장된다.

회장을 제외한 본회의 임·직원은 대의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

보궐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기타 대의원회의 운영 및 대의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61조(임원의 해임)

회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의결권 총수의 5분의 1이상에 해당

하는 회원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

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조합감사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의결할 수 있

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의 의결을 할 때에는 당해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임의결일 7일전까지 통지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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