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준칙 제12조 (탈퇴)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은 탈퇴를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본회에 탈퇴의사를
통지하고 탈퇴할 수 있다.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해산
2.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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