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손실보전자금등의 조성·운용)
본회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
여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한다. 이 경우 경제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운용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손실보전자금등의 조성·운용)
본회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
여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한다. 이 경우 경제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운용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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