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의2(선거운동)
이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임기만료일 전 90일(보궐선
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
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이사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
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철거·회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