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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개인정보보호준칙 · 제116의2조

개인정보보호준칙 제116의2조 · 자회사에 대한 지도·감독

개인정보보호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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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6조의2(자회사에 대한 지도·감독)

전무이사는 자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및 농협경제지주

회사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업무 수행 시 본회의 회원 및 회원의 조

합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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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이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회사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로 하여금 소관 자회사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협경제지주회

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는 전무이사에게 지도·감독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무이사와 자회사간에 체결된 협약내용의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회사의 경영 또는 사업내용이 회원 및 회원의 조합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무이사는 자회사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위하여 자회사에 대하여 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자회사를 지도·감독하는 전무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자본금 변경에 관한 사항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잉여금처분 등 결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본회가 요청하는 사항

전무이사는 지도·감독 결과 발견된 위법·부당한 사항 또는 회원 및 조합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회사에 대하여 시정 및 경영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지체 없이 조치결과를

전무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무이사는 자회사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자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 결과에 따른 조치내용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3.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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