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의2(선거기록)
의장은 선거·투표 및 개표상황을 기록한 선거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참
석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선거록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의사록은 투표지와 함께 당해 선거에 의한
이사의 재임기간 동안 본회에서 보관한다. 다만, 당해 선거소송이 법원에 이사의 재임기간 이상
계속 중인 때에는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본회에서 보관한다.
[본조신설 2015.3.24.]
제98조의2(선거기록)
의장은 선거·투표 및 개표상황을 기록한 선거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참
석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선거록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의사록은 투표지와 함께 당해 선거에 의한
이사의 재임기간 동안 본회에서 보관한다. 다만, 당해 선거소송이 법원에 이사의 재임기간 이상
계속 중인 때에는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본회에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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