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준칙 제98조의2 (선거기록)
1. 공식 조문 원문
의장은 선거·투표 및 개표상황을 기록한 선거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참
석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선거록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의사록은 투표지와 함께 당해 선거에 의한
이사의 재임기간 동안 본회에서 보관한다. 다만, 당해 선거소송이 법원에 이사의 재임기간 이상
계속 중인 때에는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본회에서 보관한다.
[본조신설 2015.3.24.]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6개 펼치기
개인정보보호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6개 보기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