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집행간부)
본회에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집행간부를 두며 그
정수는 규정으로 정한다.
집행간부의 명칭은 상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집행간부는 소관사업부문별로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각각 임면한다.
집행간부는 본회의 직원중에서 임면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특별히 임용할 수 있다.
농·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에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10년이상 상근직으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제56조제2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집행간부의 정년은 61세로 한다.
집행간부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을 보좌하고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