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지도)
회장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 또는 지침 등
을 정할 수 있다.
회장은 회원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해 회원에게 경영개선, 합병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회장은 회원에 대하여 그 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조합원 또는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업무에 관하여 당해 회원의 정관의 변경,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재산의 공탁·처분의 금지 등의 필요한 처분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