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추천회의의 진행)
각 도단위 지사무소장은 이사선거 공고일부터 선거일전 5일까지 추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안의 지역농협과 지역축협 및 품목조합의
추천회의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6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선거를 다음 대의원회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추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추천회의 임시의장은 추천회의에 참석한 조합장중에서 호선한다.
임시의장은 추천회의 당일 추천회의에 출석한 조합장중에서 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투표 및
개표관리자를 지명하여 투표 및 개표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임시의장은 출석자의 구두추천에 의하여 추천후보자를 선정하고 무기명 비밀 투표(지역조합
의 경우에는 단기명, 품목조합의 경우에는 단기명 또는 연기명에 의한다)에 의하여 구성원 과반
수의 투표에 의한 다수득표자순으로 이사후보자를 결정한다.
임시의장은 추천후보자로 하여금 본회 운영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간략히 발표하게 할 수 있다.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의한 이사후보자가 추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3일이내에 추천회의를 다시 개최한다. 이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석 구성원의 다수득표자를 이사후보자로 한다.
제5항 및 제7항에 의한 다수득표자가 경합될 때에는 연장자를 이사후보자로 한다.
추천후보자가 추천단위별로 추천하여야 할 인원이내인 때에는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그 추천
후보자를 이사후보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