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준칙 제81조 (후보자의 기호결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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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할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할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

하에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의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첨 개시시각

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호는 "1, 2, 3……"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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