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후보자의 기호결정)
관할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
하에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의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첨 개시시각
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호는 "1, 2, 3……"으로 한다.
제81조(후보자의 기호결정)
관할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
하에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의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첨 개시시각
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호는 "1, 2, 3……"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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