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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준칙 제62조 · 임원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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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2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본회의 임원은 법, 법에 의한 명령과 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

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소이사회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의 의결을 준수하

고 본회를 위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회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

를 게을리 하여 본회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본회의 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 끼친 손해에 대하

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

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한 이사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기

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임원이 허위의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본회 또는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제1항 내지 제5항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는 이사회 또는 회장·사업전담대표이사등을 포함

한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위원회가, 임원전원에 대하여는 회원 10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회

원대표가 이를 행한다.

회장·사업전담대표이사등 및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본회와 거래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외상거래 등 본회의 자금부담이 있는 경우로서 거래건당 1천

만원 이상 또는 거래 총잔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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