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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준칙 제77조 · 후보자등록 신청

개인정보보호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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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7조(후보자등록 신청)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 마감시각까지 별표의 구비서

류를 갖추어 본인이 직접 관할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후보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하는 소정의 추천서에 조합장 50

인이상 100인이하의 자필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등록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의 추천은 3개 도(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이상에 걸쳐

받아야 한다.

조합장은 후보자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2인이상을 추천한 때에는 먼저 등록신청한 후

보자에 대한 추천만을 유효로 한다.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서에 의하여 추천을 받

거나 추천 조합장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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