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준칙 제90조 (선거기록)
1. 공식 조문 원문
관할위원회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4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록, 개표록 및 선거록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관할위원회는 투표지, 투표록, 개표록, 투표 및 개표록, 선거록, 그 밖에 위탁선거에 관한 모
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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