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준칙 제90조 (선거기록)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할위원회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49조에서 정하는 바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할위원회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4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록, 개표록 및 선거록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관할위원회는 투표지, 투표록, 개표록, 투표 및 개표록, 선거록, 그 밖에 위탁선거에 관한 모

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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