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당선인 결정)
제6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투표권 총수의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의 투표
권 총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선인이 없을 경우에는 최다수득표자와 차순위득표자에 대하여, 최다수
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그 최다수득표자에 대하여 당선인이 결정될 때까지 재투표를 실시하되, 당
선인의 결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위원장은 개표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에 따라 개표결과와 당선인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