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과태금)
본회는 회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납입 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입기한 다음날부터 납입완료일까지 납입할 금액에 대하여 1일에 1만분의 4의 율로써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금을 본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24조(과태금)
본회는 회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납입 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입기한 다음날부터 납입완료일까지 납입할 금액에 대하여 1일에 1만분의 4의 율로써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금을 본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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