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이사회)
본회에 이사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내에 위원회 또는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이사회는 회장과 전무이사 및 상호금융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
하고 그 의장이 된다.
집행간부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회장은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사항을 서면으로 우편 또는 전자적방법 등을 이용하여 구
성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회장은 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위원회로부터 회의소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6항의 소집요구는 회의목적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회와 이사회 구성원간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관하여 해당 구성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사회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회장과 전무이사 및 상호금융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구성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