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우선출자)
본회는 자기자본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잉여금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
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본회의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별 납입출자(제19조에 따른
출자를 말한다) 총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우선출자에 대하여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제126조제1항에 따른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액
면금액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5이하의 범위안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다만, 당해 회계
연도의 이익잉여금이 우선출자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또는 우선
출자자와 별도계약에 의할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우선출자에 대하여는 당해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으로써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아니한다.
본회는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때에는 발행한 우선출자 총
좌수의 과반수가 출석한 우선출자자총회에서 출석한 출자좌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출자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10일전에 각 우선출자자에게
회의목적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우선출자자총회는 우선출자자 전원으로 구성하고, 중앙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우선출자자총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