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본회의 임원선거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본회에 선거관리위원
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이사회가 회원조합장(본회 임원을 제외한다)과 선거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
서 위촉하는 10인이상 15인이하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회원조합장인 위원이 위촉기간중 조합장직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임원후보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
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사무를 분장처리한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
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회가 이를 보충하되, 위촉기간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
만, 선거일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중 궐원위원의 수가 3인이내인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의 협의를 거쳐 궐원위원을 보충하고 그 사실을 다음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선거사무의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
회(이하 "관할위원회"라 한다. 이하 같다)에 위탁하여야 하며,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
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