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본회에 조합·품목조합연합회 및 중앙회 상호간의 업무
구역·사업영역 등에 관한 분쟁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회원조합장과 중앙회 관련직원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주된 사무소와 도단위
의 지사무소에 설치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18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본회에 조합·품목조합연합회 및 중앙회 상호간의 업무
구역·사업영역 등에 관한 분쟁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회원조합장과 중앙회 관련직원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주된 사무소와 도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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