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
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