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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준칙 제53조 · 임원의 정수

개인정보보호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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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3조(임원의 정수)

본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인, 전무이사 1인 및 상호금융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이사 28인과 감사위원 5인을 둔다.

제1항의 임원중 전무이사 1인 및 상호금융대표이사 1인과 감사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회장·사업전담대표이사등을 제외한 이사 중 18인은 회원조합장으로 구성하되, 10인은 지역

농협의 조합장으로, 2인은 지역축협의 조합장으로, 6인은 품목조합의 조합장으로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중 품목조합의 조합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선출한다.

회원인 농업계 품목조합의 조합장 중에서 3인

회원인 축산계 품목조합의 조합장 중에서 2인

회원인 인삼계 품목조합의 조합장 중에서 1인

이사 중 7인은 이사회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충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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