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일반회계의 설치) 일반회계는 사업관리회계를 설치하여 제124조에 따른 특별회계에 공통
되는 부문과 어느 회계에도 속하지 않는 부문에 운용한다. <개정 2012.3.2.>
[전문개정 2016.12.29.]
제123조(일반회계의 설치) 일반회계는 사업관리회계를 설치하여 제124조에 따른 특별회계에 공통
되는 부문과 어느 회계에도 속하지 않는 부문에 운용한다. <개정 2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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