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출자감소의 의결)
본회는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
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때에는 그 의결이 있은 날부터 2주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
여야 한다.
본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이 있은 날부터 2주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공고후 3월이내에 본회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제2항의 공고 또는 최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이 있은 날부터 2주이내에 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1월이상으로 하고, 개별최고는 2회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