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선거방법) 이사는 선출 및 추천(이하 이 관에서 "추천"이라 한다) 단위별 전체 회원조합장
으로 구성된 이사후보자추천회의(이하 이 관에서 "추천회의"라 한다)에서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
으로 하여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9.12.9.>
제92조(선거방법) 이사는 선출 및 추천(이하 이 관에서 "추천"이라 한다) 단위별 전체 회원조합장
으로 구성된 이사후보자추천회의(이하 이 관에서 "추천회의"라 한다)에서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
으로 하여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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