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준칙 제84조 (투표절차)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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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할위원회는 선거인이 투표할 때 선거인명부에 의하여 선거인자격을 확인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할위원회는 선거인이 투표할 때 선거인명부에 의하여 선거인자격을 확인하

여야 한다.

관할위원회는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선거인명부

에 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선거인은 투표소에 비치된 소정의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 " 표를 하여 이를 투표함에 넣

는다.

선거인은 투표개시시각까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투표할 수 없다.

개표는 투표종료후 즉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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