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준칙 제84조 (투표절차)
1. 공식 조문 원문
관할위원회는 선거인이 투표할 때 선거인명부에 의하여 선거인자격을 확인하
여야 한다.
관할위원회는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선거인명부
에 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선거인은 투표소에 비치된 소정의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 " 표를 하여 이를 투표함에 넣
는다.
선거인은 투표개시시각까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투표할 수 없다.
개표는 투표종료후 즉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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