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결취소의 청구 등)
회원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절차, 의결방법, 의결내용 또는
임원선거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
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회원의 청구와 같은 내용의 소가 법원
에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청구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청구하는 때에는 의결일 또는 선거일부터 1
개월이내에 회원 100분의 5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