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개인정보보호준칙 제43조 · 의결취소의 청구 등

개인정보보호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의결취소의 청구 등)

회원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절차, 의결방법, 의결내용 또는

임원선거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

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회원의 청구와 같은 내용의 소가 법원

에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청구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청구하는 때에는 의결일 또는 선거일부터 1

개월이내에 회원 100분의 5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